1.2만여개 사업장서 체불임금 390억원 적발…272억원 '청산 완료'
고용부, 상반기 근로감독 벌여 법 위반 3.6만건 적발
임금체불, 근로시간, 직장 내 성차별 등 사례도 각양각색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1만2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3만6000여건의 법 위반을 적발하고, 272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31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 1만1964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모두 3만6363건의 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 중 390억원(5만8000여명)의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근로감독 기간 중 272억원(4만2000여명)을 청산했다.
주요 법 위반 현황으로는 △근로조건 명시 1만974건 △금품체불 7039건, △임금명세서 6313건 △근로시간 및 휴게, 휴가 1143건 △노사협의회 1735건 △육아 지원 720건 △최저임금 200건 △비정규직 및 성차별 198건 등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업체 중심으로 실시했던 기존 방법과는 달리 이번 감독은 건설현장 단위로 실시했다. 특히 인천지역 건설현장에서는 임금을 근로자가 아닌 현장 팀장 또는 인력소개소를 통해 지급하는 직접불 원칙 위반,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자(속칭 '오야지')에게 불법하도급을 한 사실과 함께 2억여원의 임금체불 등을 적발·조치했다.
또 청년이 다수 근무하는 카페 및 음식점업 등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감독도 강화했다. 감독 결과, 임금체불을 비롯해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와 단시간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이 다수 확인됐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 근절과 함께 외국인 다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도 확대해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의·상습 법 위반 기업에 대한 특별감독 등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감독은 노동시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 수단"이라면서 "하반기에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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