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지원금 월 120만원으로 상향…파견근무자도 지원
[저출생 대책] 중소기업도 일·가정양립 가능 환경 조성
대체인력지원금 40만원↑…대체인력풀도 기업수요 중심으로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에도 육아휴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 지원 수준도 월 12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하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중소기업 대체인력의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보고,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통한 육아시간 확보 등에 중점을 둔 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중소기업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와 기존 근로자를 대체할 정도의 숙련된 인력채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도 현행 월 80만원에서 월 120만원으로 인상했다.
특히 직접 고용한 경우에만 지원했던 방식을 파견근로자 사용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자치단체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통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체인력풀에 대해서는 인재채움뱅크, 고용센터, 새일센터, 산업단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직종, 숙련도 등을 고려해 '기업수요 중심'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에는 업무를 부담한 근로자에게 1인당 월 20만원의 동료 지원금을 신설해 지원할 예정이다. 동료 지원금은 내달부터 바로 지급된다.
육아휴직 사용 등을 장려하려는 의지가 있는 중소기업 중 일·가정양립제도를 잘 모르거나 어떻게 도입해야 할지 모르는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일·육아동행 플래너가 기업에 직접 찾아가 맞춤형 지원을 하고,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에는 사업 총괄 관리 및 출장소 등 추진기관을 구성해 워라밸이 가능한 '행복산단'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제도를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없도록 기업·근로자에 대한 밀착 홍보하고, 기업별 수요를 파악해 컨설팅, 대체인력장려금 등을 패키지 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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