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내달 출범…노동 사각지대 해소 '기대'
尹대통령 '신설' 지시 두달여 만에 출범…행안부와 직제개편 협의 중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 지원을 전적으로 담당할 부서가 내달 신설된다. 고용노동부는 6월 중 직제개편을 단행해 부처 산하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정식 신설할 계획이다.
15일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초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출범해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4월 4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에서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정부가 직접 챙겨야 한다"면서 고용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 신설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전날(15일)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오는 6월 10일 고용부 내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신설된다"면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법'이 "미조직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한다"면서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조직 근로자에는 대표적으로 노조 가입이 어려운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 대리운전 기사, 배달 라이더 등이 꼽힌다. 2022년 기준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 2140만 8000명 중 노조에 가입한 272만 2000명을 제외한 1868만 6000명(87.2%)이 미조직 근로자인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미조직 근로자를 위한 지원 전담 과가 신설되면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관계 부처와의 협업 등을 통해 실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정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고용부는 현재 내달 초 출범을 목표로 행정안전부와 직제 개편을 협의 중이다.
새로운 전담 조직 출범 이전까지 고용부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 업무 및 사업 등을 운영 중이다. TF는 이달 초까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를 6개 권역에 개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근로자 이음센터는 노동 권익 상담과 미조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노동서비스 등을 연계해 제공한다. 센터에는 노무사가 상주하고 있어 비정규직, 청년, 미조직 근로자 등 취약 근로자들이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임금체불과 같은 부당 행위 신고도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미조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부서 신설을 지시한 데에는 과거와 달라진 노동환경에 대한 정책의 다양화를 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배달라이더, 프리랜서 등 유연한 근로형태를 가진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노조 밖의 노동에 대한 사각지대가 생긴 것으로 보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변화된 노동 정책을 마련 중에 있다.
이정식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어떤 제도를 통해서 보호할지 (정부가 지속적으로 고민 중)"이라며 "이음센터 공제회와 같은 것도 활성화하려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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