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사고예방 점검 대상 전년비 45% 늘어난 8천곳으로 확대

이정식 고용장관, 농업 외국인근로자 숙소 점검 후 시정조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024.1.29/뉴스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충남 논산시 소재 딸기, 상추 재배 농가를 방문해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점검한 후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 대진단' 등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방문해 가설건축물 여부, 숙소 면적·난방·소방시설 등 관계 법령상 기숙사 요건을 충족하는지, 적정한 숙식비가 징수되는지 등을 살펴봤다. 이 장관은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숙소는 적법한 숙소로 개선하도록 시정명령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 산업안전, 주거시설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해(5500개소)보다 45.5% 많은 8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점검 대상을 2500개소로 늘린다.

또 지난해 10~12월 실시한 농업 분야 주거실태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은 1000여 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4월까지 모두 조사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올해는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등 업종에도 외국인근로자가 신규 도입되고 도입 규모도 16만5000명으로 다양한 업종에 많은 외국인근로자들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업장에서도 주거 여건 개선, 산재 예방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농업 분야의 경우 숙소로 제공할 수 있는 주택이 작업장 인근에 많지 않아 농가의 노력만으로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농가의 작업환경도 감안하면서 좋은 주거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두루 고려해 실질적인 보완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해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 및 전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