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콘도업 외국인력 빗장도 푼다…서울·부산·강원·제주 시범도입
"내국인 일자리 잠식성 등 분석해 추후 확대 여부 판단"
타지키스탄 고용허가제 송출국 신규 지정
- 심언기 기자
(세종=뉴스1) 심언기 기자 = 정부가 극심한 인력난을 호소하는 호텔·콘도 업종에 대해서도 외국인력 고용 빗장을 풀기로 결정했다. 서울·부산·강원·제주 4개 권역에 우선 시범도입 사업을 실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외국인력이 산업현장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 확대 시범사업 진행 경과를 모니터링하며 제도 실효성과 부작용 등을 꼼꼼히 점검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고용노동부 등 12개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41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신규 업종 허용 추진 방안' 및 '신규 송출국 지정 방안' 등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음식업 등에 이어 그간 산업현장에서 인력난을 호소하며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거셌던 호텔·콘도업에 대해서도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등을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호스텔 포함)를 대상으로 청소원, 주방보조원 직종의 외국인력(E-9) 고용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호텔·콘도업체와 청소 등 1대 1 전속계약을 맺는 협력업체 및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가 포함된다.
이후 정부는 국민들과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관리 실태조사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년 하반기쯤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내년 중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등 외국인력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정부는 2분기쯤 외국인력 신청을 접수한 뒤 관계부처 논의 등을 거쳐 시범사업 인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외국인력정책위에서는 현지조사 등 송출국 적합성 평가를 거쳐 타지키스탄을 고용허가제(E-9) 송출국으로 신규 지정했다. 타지키스탄은 정부·공공기관이 송출 업무를 전담해 투명한 송출과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고, 입국 전 교육과 선발시험 등 송출 인프라 및 자체적인 불법체류 방지대책 등의 측면에서 적정한 송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17번째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지정된 타지키스탄의 외국인력(E-9)은 내년 정부 간 고용허가제 MOU 체결 및 현지 EPS센터 설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고용허가제 송출을 희망하는 국가들의 신청을 받아 추가 송출국 지정 등 송출국 다변화 및 인프라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외국인력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번 음식점업에 이어 금번 호텔・콘도업까지 외국인력(E-9)을 시범적으로 허용했다"며 "향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사업주 관리 노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후 확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 실장은 외국인력정책위에 이어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TF를 열고 올해 대폭 확대된 숙련기능인력(E-7-4)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내년 초 '2023년도 숙련기능인력 운영현황 및 2024년도 운영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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