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20년, 외국인근로자 100만명 돌파…개선 과제는?

고용부,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EPS 콘퍼런스·세미나 개최

경북 고령군 개진면 한 감자밭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부지런히 감자를 수확하고 있다. ⓒ News1 공정식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2004년 고용허가제를 처음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에 입국한 비전문취업(E-9) 비자 소지 외국인 근로자는 96만 1347명으로 나타났다. 올해까지 포함하면 고용허가제 도입 20년 만에 100만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한 셈이다.

고용허가제는 특별한 경력이나 자격이 요구되지 않는 비전문 일자리에 외국인력(E-9, H-2 비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다. 2004년 8월 17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일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고용허가제 20주년 기념 콘퍼런스와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고용허가제를 담당하는 고용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 송출국(17개국) 주한대사, 현지 직원, 유관기관, 전문가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해 고용허가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EPS 콘퍼런스'에서는 고용허가제 첫해인 2004년 태국에서 입국한 근로자를 초대해 20년이 지난 현재의 소회를 듣는다. 이후 개최되는 송출국 대사 간담회에는 17개 송출국 대사와 관계자들이 참여해 고용허가제 관련 국가별 현안 및 고용노동 분야 개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같은 시간 개최되는 '고용허가제 20주년 세미나'에는 전문가와 정책담당자가 모여 고용허가제의 발전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전문가가 그동안의 고용허가제의 성과와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참여한 패널과 함께 향후 고용허가제와 외국인력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의 심각한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유지에 기여하며 20년간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국제연합(UN)과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은행 등 국제사회로부터 성공적인 이주노동 정책으로 인정받았다"면서 "산업구조 전환과 인력수요 다변화가 예상되는 앞으로의 20년에 대비해 제도의 유연성, 통일적인 서비스와 관리체계 강화, 사각지대가 없는 근로자 보호 등을 위해 세심하게 살피고 개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 송출국은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 등 17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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