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9000명 특수건강검진…검진비용 90% 지원

11개 시·군 여성농업인 9000여명 대상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1개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9000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는 여성농업인이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2018년 6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국가 및 지자체의 법정 의무제도로, 예비검진 효과 분석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특수건강검진은 지난 7월25일부터 경기(김포), 강원(홍천), 충북(진천), 충남(공주), 전북(익산·김제), 전남(해남), 경북(포항), 경남(김해·함안), 제주(서귀포) 등 11개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기존 일반건강검진과 달리 농작업으로 인해 직업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검진이다. 구체적으로는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총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하며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함께 사후관리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전문의 상담이 포함되어 있다.

농식품부는 검진비용의 90%를 지원하며 올해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9000명을 대상으로 11월까지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에 참여할 11개 지자체 및 14개 의료기관을 올해 상반기에 선정 완료했다.

한편 각 지자체에서는 특수검진대상자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에 거주하는 만 51~70세 여성농업인 누구나 지자체 담당 부서에 신청을 문의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범사업에 관한 세부사항과 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과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