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년부터 적용' 의사추계위법 복지위 통과…"전공의 복귀 도움"(종합)
복지부 장관 직속…추계위·보정심 거쳐 의대 정원 결정
2027년도부터 적용…"공급자 추천위원 과반수? 증원 말자는 것" 반대도
- 구교운 기자,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조유리 기자 = 국내에 필요한 의사 등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이 1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추계위 심의 결과가 반영된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가 담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추계·심의 기구로 두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추계위가 필요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 심의하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을 결정한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추계위의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양성 규모 심의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법안 내 부칙이 수정됐다.
당초 복지부 장관이 추계위와 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양성 규모를 결정해 교육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7일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이날 2026학년도 양성 규모에 관한 추계위의 심의 절차를 삭제하고, 각 대학 총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도 제외했다. 일정상 추계위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심의를 하기 어려운 데다 지난 7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총장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개최가 늦어지며 법안소위 통과 당시 부칙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이에 오늘 전체회의에서 부칙의 내용을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숙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심사 과정에서 반대 의견도 개진됐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금까지 줄곧 의대 증원에 반대해 온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사실상 의대 증원을 하지 말자고 결론을 내리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이 법이 통과되면 전공의들과 의대생이 당장 돌아오는 것이냐"며 "지금 이 상태로는 추계위 심의 결과를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고 의료계는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다는 것을 장담할 수 없다.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보정심이 한번 더 리뷰(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전문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료계의) 수용성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고 정부의 다른 조치들이 병행되면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법안이 통과된 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될 경우 전문가 중심의 추계 수급추계위원회 운영을 통해 객관적이고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직종별 의료인력 추계가 가능할 것"이라며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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