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7년부터 의사 모자라…'2035년까지 1만명 부족' 정부 비과학적"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 "2026년도 정원, 신속히 합의해야"
"특단의 조치 없는 한 의학교육 향후 6년간 파행 불가피"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2036년까지 의사 수는 모자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의료체계가 개선 없이 지금 상태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추계를 해봤더니 의사 수는 2037년부터 부족하고, 의료시스템 혁신이 동반되면 의사 부족 시기는 2040년까지로 더 늦춰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언주 국회의원·민주당 보건의료 특위가 공동 주최한 '내란극복, 국정안정을 위한 의학교육 정상화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는 이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공백과 혼란에 대해) 정부가 가장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해결을 위해 행동해야 하지만 각 대학도, 의료계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갈등 초기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 추계에 따른 단일안을 가져올 경우 제한 없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 3058명을 유지하고, 연구자들의 국제 학술지 출판 등을 통한 합의로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하자는 제안을 한 상태다.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때 '의사 수 추계 연구 논문'을 공모했고 오 교수는 공모 참여 의향을 제출한 뒤 조만간 국제 학술지에 해당 연구를 실을 계획이다. 오 교수는 의사 수가 늘어남에 따라 의료비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민의 의료 수요도 조절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오 교수는 "어떤 규모로 증원하던 2035년까지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고 했다.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고 한 정부 설명과는 다르다. 오 교수는 "2037년부터 부족한데, 2050년 기준 부족분 규모는 많이 증원할수록 적어진다. (이는) 아무런 의료체계 개선이 없고, 향후 늘어날 의료비를 모두 국민이 지불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이뤄진 연구"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의료시스템 개선이 시작되는 가정에 이뤄진 추계 결과도 공개했다. 이 경우 의대증원이 없어도 의사 수는 2040년까지 부족하지 않다고 오 교수는 전했다. 2030학번부터 1000명씩 5년간 증원하고, 3%씩 감원할 경우 의사 수 부족은 2050년부터 나타났다. 또 의료개혁이 그 즉시 이뤄질 경우, 의대증원이 없어도 2045년까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오 교수는 "의대증원은 당장 급하지 않고, 2027학년도부터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2024~2026년 사이 국민이 원하는 의료시스템 개선 모습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의사 수를 새로 추계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었다. 2025~2026년은 입학정원을 변경하지 않는 게 적절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5년간 2000명 증원을 선언·집행한 지금, 정부가 증원근거로 든 연구의 연구자들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비과학적이고, 즉흥적인 조치였다"고 지적하면서 "2025년 규모는 확정됐고, 돌이키기에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다. 2026년도 역시 수험생은 구체화돼 있다. 사회적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의학교육은 향후 6년간 파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다만 오 교수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2025학년도 증원 중단, 모집 정지를 요구하는 데 대해 "타당성은 있으나 합격자가 완성되는 지금 이제는 유효성이 지난 주장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 2024학번과 2025학번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신속히 대책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끝으로 오 교수는 "의대생 스스로가 (정책 등을) 제안하고 요구해야 한다. 어떤 시점에 복학할지도 MZ세대 학생들인 만큼 분명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어떤 결정이든 최종 책임자는 의대생 각자인 게 현실"이라며 "2026학년도 정원은 신속하게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희망고문 대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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