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산 야생 버섯 28% 세슘 기준 초과…식약처 "국내 수입 안돼"

"일본 15개현, 27개 농산물 수입 금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9월6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서 마르넬리 비커에 담긴 전처리 된 통영산 자연산 돌문어 방사능 분석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 2023.9.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일본 현지 시민단체 조사 결과, 총 28%의 동일본산 야생 버섯에서 세슘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해당 버섯류는 모두 국내 수입 금지돼 있다. 수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장민수 식약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우리 정부는 일본 15개현, 27개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기사에 언급된 후쿠시마현 버섯류, 이와테현 버섯류 등은 모두 국내 수입 금지됐다. 수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현지 시민단체가 지난 9월 이후 온라인 중고물품거래업체 등에서 구입한 이와테와 후쿠시마현 등 동일본산 야생 버섯 100건을 조사한 결과 28건(28%)에서 세슘이 기준치를 초과한 게 확인됐다고 도쿄신문은 지난 22일 보도했다.

기준치 초과 28건 가운데 24건이 능이였고 모두 익명으로 판매됐다. 이에 대해 도쿄신문은 "정부가 익명으로도 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팔리는 식품에 대해 불시 검사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드러났다"고 전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