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부과 건강보험 정산제도, 내년부터 산정 대상·사유 '확대'

건보공단 "실제 소득에 가까운 보험료 납부할 수 있어"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의 모습.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소득 정산제도)가 내년부터 소득 종류와 사유가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득 정산제도의 신청 대상 소득과 사유가 확대된다고 23일 밝혔다.

소득 정산제도란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난 2022년 9월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조정·정산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현재의 사업소득, 근로소득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종으로 확대된다. 또 직전 해보다 현재 시점의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건보공단은 "현재 소득을 반영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의 취지에 맞춰 소득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등 변동된 부분을 모두 보험료에 적용하는 것"이라며 "신청 선택권을 넓혀 실제 소득에 가까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조정한 건강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2025년 귀속 소득 자료가 연계되는 2026년 11월에 재산정 돼 추가 부과 또는 환급된다. 소득 중 어느 한 가지만 조정하더라도 정산 시에는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으로 정산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소득 조정·정산 신청은 우편 또는 팩스, 가까운 지사 방문으로 가능하며, 휴·폐업 신고자, 퇴직·해촉, 종합소득 감소의 경우 자사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