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48시간 내 미복귀 시 처단' 계엄사 포고령에 의료계 반발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전공의 계약 종료…파업 중이거나 현장 이탈 아냐"
전공의 대표 "尹 반민주적인 행태에 참담…독재 그만 물러나야"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3일) 비상계엄령을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계엄사령부 포고령에 '전공의 등 의료인의 48시간 내 복귀, 위반 시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엄포한 것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입장문을 통해 "사직한 의료인은 과거의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파업 중이거나 현장을 이탈'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항목과는 무관하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계엄 선포로 인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인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고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인의 권리를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반민주적인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 번 참담함을 느낀다"며 "제가 돌아갈 곳은 없다"고 적었다.
또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들이 다칠 경우, 의사로서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 국민들을 치료할 것입니다"며 "독재는 그만 물러나세요"라고 덧붙였다.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했다.
이어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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