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사직 전공의 올해 회비 면제…"회장 보궐선거와는 무관"

생계곤란·전공의 격려 차원…기 납부자에겐 환불 예정
최근 2년 연회비 완납해야 선거권 부여

22일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11.2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사직 전공의들의 올해 연회비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마침 제43대 의협회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결정됐다. 그러나 투표권은 최근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만 주어져 선거와 이번 회비 납부 면제는 무관하다는 게 의협 설명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사직 전공의들의 올해 연회비 납부 면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가 의협에 내야 하는 연회비는 올해 기준 15만5000원이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그간 사직서 수리 금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전공의들의 생계 곤란, 이번 사태에 대한 지지·격려의 표현으로 결정됐다"며 "면제 절차는 올해 안에 마무리된다. 이미 회비를 납부한 사직 전공의에게는 회비를 환불해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 3월 의협 비대위 체제 때부터 전공의의 의협 회비 한시적 면제, 지속적인 감액 등 전공의 회비 감면을 요구해 왔다.

공교롭게도 이 조치가 회장 보궐선거 직전 확정됐다. 다만 선거권은 지난 2022년과 지난해 의협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만 적용돼 사직 전공의들의 참여는 어렵게 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그동안 임현택 집행부와의 논의로 시일이 소요됐다"는 입장이다.

선거권은 선거일이 속한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 주어지며, 입회 2년 미만 회원의 경우에는 입회비 및 입회 기간 이후의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 주어진다.

따라서 이번 보궐 선거는 지난 2022년과 지난해 의협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직 전공의 대상 회비 면제 조치는 최소 2년 뒤 있을 의협 선거 등에 '납부'로 적용될 전망이다.

한편, 출마를 선언하거나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 모두 정부 의대증원 방침에 부당함을 주장하는 이들이라 강력한 투쟁을 내거는 인물에 표가 쏠릴 걸로 보인다.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의대생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며 내년 의대생 정원 모집정지를 요구하고 있다.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의 모습. 2024.11.1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차기 의협 회장 후보 하마평에는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 회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전 의협 회장(미래의료포럼 대표),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이상운 대한병원장협의회장 총 5명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보궐선거 후보 등록은 12월 2~3일 진행되며 결격사유 없는 회원 500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야 등록이 가능하다. 3일 최종 후보자가 발표되며 선거는 내년 1월 2~4일 진행된다. 과반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7~8일 결선투표가 열린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