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핼러윈' 앞두고 춤 출수 있는 식품접객업소 특별 점검"

위반사항 확인시 행정처분 등 조치…내일부터 이틀간

먹거리 물가가 3년 연속 5% 넘게 오르고 있는 6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 음식점 메뉴판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31일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식품위생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특별 점검한다.

식약처는 오는 30일과 31일 이틀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부산·울산·광주 지역 총 8개 지자체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방음시설, 입장인원제한,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기준과 위생관리 실태 등을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호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에서 별도의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추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안전기준, 시간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춤 허용업소로 지정된 식품접객업소의 식품위생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관할 기관의 영업허가 또는 춤 허용업소 지정없이 춤추는 행위를 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춤 허용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