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발의에 '1억원 요구설'…'사면초가' 의협회장, 위기 돌파할까

동료 의사에 고소 취하 합의금 '1억 요구' 주장 제기…의료계 술렁
임현택 리스크 재부상…내달 10일 임시총회서 탄핵 표결 주목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 정보가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 혐의로 구속된 전공의 면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9.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막말 논란으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불신임 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임 회장이 자신을 비방한 서울시의사회 임원에게 합의금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25일 의사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 4억원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글이 의사 커뮤니티에 올라와 지난 7월 마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비방 글을 올린 사람이 서울시의사회 홍보이사 최모씨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10일 임 회장과 최 이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났고, 이 자리에서 최 이사는 임 회장에게 사과했다.

최 이사는 임 회장에게 "금번 모 커뮤니티에 의협회장님의 전공의 지원금 제공건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표현으로 회장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며 송구스럽다"며 이에 깊이 반성하며 임 회장과 의료계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항상 조심하고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이사의 말에 임 회장은 "마포경찰서에 처벌불원서를 내야 사건이 종료된다"며 "전액 5만원짜리로 한 번에 (1억원을)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의협 관계자는 뉴스1에 "실제로 돈을 내놓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최 이사의 잘못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소해도 벌금이 50만원 정도 밖에 나오지 않는다. 애초에 처벌 불원서를 써주지 않기 위해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최 이사의 주장과 달리 전공의들에게 4억원을 모두 사용했다"며 "최 이사의 악의적인 주장으로 의협 회원들의 신뢰에 타격을 주고 있어서 의협 회장이 격분해 거친 언행으로 답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임 회장에 대한 탄핵 요구는 연일 커지고 있다. 임 회장은 최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 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며 조현병 환자 비하 발언을 해 정신장애인단체와 의료계에서 거센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또 의협 내부 회원들로부터는 간호법 통과를 막아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거세다.

한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임 회장은 정관과 대의원총회 의결을 위반해 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취임 당시 의대 증원을 막겠다고 선포했지만 이미 증원도 확정됐고, 필수의료 패키지 또한 이미 실행에 들어갔다. 약속을 지킨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현근 의협 부산광역시 대의원은 지난 24일 임 회장 불신임 건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건 등에 대해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현재 의협 대의원은 246명인데, 임시총회 소집 요청 인원은 103명으로 불신임 발의 요건을 해당하는 인원을 넘어선 숫자다.

의협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 발의로 성립하며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임시대의원총회는 다음달 10일 쯤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의원은 지난 21일 불신임 동의서 발의문에서 "임 회장은 당선인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차례 SNS를 통해 막말과 실언을 쏟아내 의사와 의협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의협은 모두와 소통하고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