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교육부, 의학교육평가원 압박 중단하라"
"독재자 발상 그대로 드러나, 교육 파행에 책임 직면해야"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과대학 교육여건이 나빠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을 받더라도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의대생들이 "깊은 우려를 밝힌다. 의평원에 대한 모든 압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일 "시험보는 학생이 출제진을 협박하고 합격시켜달라고 협박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교육부는 '의평원 시행령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겸허히 인증을 기다리는 상식을 지키라"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 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의대협은 "의평원은 인증받지 못한 학교에서 의사 면허를 얻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수호해왔다"며 "평가 기준에는 학생들의 보고서 또한 포함돼 등록금만 받고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학교에 대해 학생들이 알릴 창구이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의학 평가인증 과정은 모든 의대가 자교 의학교육 여건을 신경쓸 수밖에 없도록 하는 대한민국 의학교육 최후의 보루였다"며 "무리한 정책을 내놨다는 걸 인정하듯 교육부는 인증의 효력을 무력화하거나 인증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제는 법을 우롱하고 있다. 의평원이 인증 불가해진 상태가 된다면 새 인정기관의 인증 전까지 기존 평가를 연장한다고, 의평원을 무력화해 공백을 만들고 그 공백 때는 누구도 간섭 못 하게 하는 독재자의 발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교육부의 초법적 조작을 이대로 방임한다면, 2025학번 신입생들은 입학은 하더라도 국제평가인증을 따르지 않은 학교 학생으로서 국제 사회까지 의료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한국 의료의 쇠약은 정해진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이미 보인 편법적 행태에 대한 깊은 우려를 밝힘으로써, 이번 입법 예고를 포함한 교육부의 의평원에 대한 모든 압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시행령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대 교수단체도 오는 3일 오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 광장에서 교육부의 시행령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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