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인데 '암' 치료에 효능?…온라인 부당광고 212건 적발

'키 성장영양제', '다이어트' 식품 등 건기식으로 광고

주요 위반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212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5~6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부당광고를 반복적으로 실시한 상습 위반업체의 식품·건강기능식품 판매 게시물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48건, 69.8%)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39건, 18.4%)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1건, 5.2%)다.

또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10건, 4.7%)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3건, 1.4%)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건, 0.5%)도 확인됐다.

일반식품을 '키 성장영양제', '다이어트'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하고 '고혈압', '당뇨병', '암', '탈모' 등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걸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진행했다.

이밖에 '콜레스테롤 관리에 좋은 게 뭔지 찾아보다가 폴리코사놀이 좋다고 추천받아서 바로 구매했어요 혈행 개선과 혈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등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도 있었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라"며 "온라인 상 식품에 대한 불법·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