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환자 거부해도 처벌 않는다

복지부, 응급의료법상 진료거부 정당한 사유 지침 배포

추석 연휴를 앞둔 13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연휴에 응급실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 지난 11일부터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연휴 기간 중 '하루 최대 1만명' 정도가 제대로 된 응급 치료를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해 '명절 응급실 의료대란'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2024.9.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은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을 배포했다.

응급의료법 제6조에 따라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다.

반면 이번 지침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응급의료종사자가 예외적으로 응급의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한 진료 상황으로부터 응급의료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취지와 생명 등이 위태로워 즉시 치료가 필요한 응급환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한 것이다.

우선 응급의료기관이 통신·전력 마비, 화재·붕괴 등 재난으로 불가피하게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또 응급실 인력, 시설, 장비 등 의료자원의 가용 현황에 따라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는 경우 진료를 거부해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이 발생하거나 기물을 파괴, 점검하는 경우에도 의료진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모욕, 명예훼손, 폭행,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해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방해할 경우 의료진은 진료를 거부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전문지식에 반하는 치료법을 요구하는 경우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응급실 현장 의견을 듣고 학회·전문가들과 논의,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를 추가·보완하고 관련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지침의 목적은 폭행과 부적절한 진료 요구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결국 필요한 진료를 즉시 받을 수 있게 해 응급환자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