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경증환자 응급실 가면 본인부담률 90%…13만→22만원

복지부 "중증응급환자 적시에 진료…응급실 과밀화 방지"

추석 연휴를 앞둔 13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구급대원이 환자를 응급실로 이송하고 있다. 2024.9.13/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률이 90%까지 오르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현재 평균 13만 원인 본인부담금은 22만 원으로 9만 원 더 내야 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다면 6만 원 정도 부담을 하던 것이 10만 원 정도로, 약 4만 원 정도의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 다만 이 상승 비용은 질환에 따라, 중증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마련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KTAS)를 보면 경증환자는 1~2시간 이내 처치 등이 요구되는 38도 이상 발열 동반 장염, 복통 등을 말한다.

비응급은 감기, 장염, 열상(상처) 등이 포함된다. 반면 빠른 치료가 필요한 '중증'은 심근경색·뇌출혈 등이 있고, 가장 빠른 치료가 필요한 '매우 증증'은 심장마비, 무호흡 등이다.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KTAS).(보건복지부 제공)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