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실 떠나겠다' 군의관 설득…징계 놓고 국방부와 엇박자

파견 군의관 의료사고 시 의료기관이 2000만 원 책임 부담
"다각도 모니터링 진행…응급실 이후 배후진료 이뤄지도록 대안 모색"

한 군의관이 전투복을 입고 병원에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뉴스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보건복지부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됐으나 응급실 진료에 부담을 느껴 자대 복귀를 요청한 군의관에 대해 교육과 설득을 지속할 계획이다. 다만 이탈 군의관을 근무지 명령 위반으로 징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파견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의) 등의 과실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시 단체보험을 통해 2억 원까지 보상 가능할 전망이다. 병원은 2000만 원까지 자기부담금을 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문제가 있는 병원에 군의관을 파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병원장이 응급 또는 배후 진료 등 필요한 기능 유지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장이 현장에서 판단하여 응급실이 아닌 곳에 배치하는 경우 원래 있던 인력이 응급실에서 근무할 수 있기 때문에 군의관 파견은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이는 일부 병원에 파견된 군의관이 응급실 진료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복귀하거나 중환자실 등에 재배치되면서 정부의 대체인력 배치 대책이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응답이다.

복지부는 복귀를 요청한 군의관을 다른 병원으로 보낸다고 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는 의견에 "군의관이 복귀를 요청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원의 의사를 확인해 복귀 요청 공문을 복지부에 보내고, 복지부는 관련 내용을 국방부에 통보해 국방부에서 부대 복귀 결정을 명령하게 돼 있다"면서 "군의관을 다른 병원으로 보내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교육과 설득을 하고, 군인 근무지 명령 위반에 따른 징계 조치 등을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수본은 국방부에 군의관 파견을 요청할 때 입원 및 응급환자 대상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을 공문에 적시했다. 인력을 파견받은 의료기관에서 파견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복무 관리 등을 시행한다고 기술했다"며 파견 군의관에 대한 업무 범위가 사전에 통지됐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근무지 이탈 군의관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달리 국방부는 징계를 일축했다.

국방부는 이날 "파견 군의관 근무지 명령 위반 징계 조치와 관련해 복지부의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면서 "징계를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관련 군의관들은 부대복귀 없이 파견 병원 내에서 부서 조정, 타 병원 파견 조정 등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면서 "해당 군의관들은 파견 명령에 따라 해당 병원에 출근한 이후, 병원과 업무조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 병원 인근 혹은 개인숙소 등에서 추가 임무수행을 위해 대기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을 위해 지난 4일부터 군의관 8차 파견을 시작했다. 이번 파견 인원은 총 250명이다. 이 중 15명은 인력지원이 시급한 집중관리대상 병원 5곳에 배치됐다. 이들 중 일부가 현장에서 근무 적합도 등과 관련해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어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9일까지 추가로 235명을 응급의료를 중심으로 인력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배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 5일 파견 군의관의 업무 범위를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중수본과 국방부는 협의를 통해 가이드라인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부 파견 군의관은 의료 사고 등에 따른 책임에 부담을 느껴 응급실이 아닌 중환자실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 투입된 군의관 250명 등 대체인력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에서 면제된다.

복지부는 "대체인력(군의관·공중보건의사)의 과실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배상책임 동의서를 65개 기관에서 중수본에 지난 4월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어 "더불어 병원의 의료사고 배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단체보험에도 가입했고, 이에 따라 청구당 2억 원까지(총 보상한도 20억 원) 보상 가능하도록 계약을 완료했다"며 "파견인력 과실에 의해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자기 부담금 2000만 원을 책임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5일 기준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8곳으로 평시(109곳)보다 크게 줄어 중증응급의료 후속진료 역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지난 6일 정오에는 평균 진료 가능 기관 수가 101곳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했다.

이어 "이달 5일 정오에는 의료기관의 한시적 사정에 의한 정보 입력과 배후 진료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 "배후 진료 문제를 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진료 가능 기관 수 외에도 다각적 지표를 모니터링하면서 배후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대안을 모색·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파견된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아주대병원 2명, 이대목동병원 1명, 충북대병원 2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강원대병원 1명"이라며 "배치 인원의 실제 응급실 근무 현황 등은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