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48년 만에 폐지…"영업부담 해소"

31일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식당가에서 시민들이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다.  2024.7.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31일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식당가에서 시민들이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다. 2024.7.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음식점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가 48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976년, 정부는 음식점 종류를 전문 음식점, 대중음식점, 간이음식점, 일반·특수 유흥음식점, 간이주점 영업 등으로 세분화했다.

이때 영업 유형별로 적정하게 인가된 영업장소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신고증을 보관·비치하도록 했지만, 온라인으로 쉽게 찾아보는 현재 시점에서는 무용지물인 제도가 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에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낡은 규제의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 등을 우려하던 100만 소상공인 영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식약처는 소상공인 등 영업자의 부담을 덜고자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난 5월부터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있었다.

아울러 푸드트럭에서 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차 종류·아이스크림·분식 등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형태의 영업만 가능했으나 맥주 등 주류 판매도 가능한 일반음식점까지 열게 해준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일반음식점 형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변 상권,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해 장소별 허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및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 신청 등 행정기관에 방문해야만 접수할 수 있었던 민원을 온라인으로 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더불어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를 10% 감면해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낸다.

식약처는 "사회환경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10월 10일까지 제출 가능하다고 밝혔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