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응급실 결딴내고 있어…거짓말 말고 대책 내놔라"

응급 의료진 법적 책임 면제, 보상책 요구
'환자 대변인' 도입 불필요…안정적 진료환경 필요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내 로비에 붙어 있는 정부의 의대정원 규탄 포스터. 2024.5.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로 전국 각지 응급실까지 파행 운영되는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대학병원 의료진 사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1개년차 의사 공백은 확정적이며 의료계 전체 붕괴 또한 피할 수 없이 눈앞에 닥쳐온 현실"이라고 밝혔다.

채동영 의협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은 23일 일일 브리핑을 통해 "중증 응급, 외상 환자를 더 잘 치료하게 둬야 할 정부가 응급실을 되레 결딴내고 있다"며 "정부는 일부 병원의 일시적 현상이라는 거짓말로 회피하지 말고 당장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종합상황판에 따르면 전라남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인 목포한국병원은 기관지 응급내시경 등이, 경기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흉부와 복부 대동맥 응급질환 등이 각각 불가능하다.

의협은 △응급의료 참여 의료진의 법적 책임 면제와 민사상 손해배상 최고액 제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등의 상시화 및 제도화 등 의료진에게 와닿을 보상책 제공을 요구했다.

채 부대변인은 "응급의학과 전공의와 전임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등 고강도 노동에 시달려왔던 이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현장 의견이 반영될 때 비로소 응급의료의 파멸을 막고, 대한민국 의료가 다시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전날(22일)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이 토론회를 열어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 △의료사고 설명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걸 두고는 "의료계에 또 하나의 근심거리를 던졌다"고 비판했다.

채 부대변인은 "환자에 유감 또는 사과 표명이 오히려 의료분쟁을 조장할 것"이라며 "헌법상 '양심의 자유'도 침해한다. 무분별한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현 상황을 개선한다면 자연스럽게 의료인의 자세한 설명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협은 기존 체계 안에서도 필요한 법적 분쟁은 충분히 진행될 수 있으니 환자 대변인 같은 추가 제도 신설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불가항력 의료사고에는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에 △사태 책임자 경질 △국정조사를 통한 의대증원 사태 진실 규명 △의료계 반대 입법 논의 및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운영 중단 등을 요구하면서 "의사들의 요구는 환자들을 위해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그는 "해묵은 의료 난제들에 대한 해결 의지가 정부에 있다면 이제라도 이 요구를 수용해 사태를 풀어가야 한다"며 "시간이 없다. 이제라도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고 사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의료농단, 교육농단을 중단하고 요구를 수용하라"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