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소송 없이 해결 방안 모색…환자-의료진 소통 법제화 추진
의료개혁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제7차 회의 개최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료사고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원활히 합의할 수 있도록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7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의료사고 분쟁이 생겼을 때 사고 초기부터 환자와 의료진(의료기관)이 충분히 소통해 사고 원인과 실체에 대한 이해를 돕는 환자-의료진 소통 법제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미국, 캐나다 등의 '환자 소통법' 도입 사례와 효과 등을 검토했으며 사고 초기 원활한 소통이 의료사고 소송 건수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미시간대학 의료원이 '환자 소통하기' 프로그램을 도입한 결과 월 평균 소송 건수는 64%, 소송 관련 평균 비용은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조기 해결되도록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혁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법·의학적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환자 입장을 고려해 의료사고 감정·조정 과정에서 환자를 조력하는 환자 대변인제의 구체적 도입방안을 거론했다.
아울러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국민 입장에서 평가하고 제도 및 운영 개선을 제안하는 '국민 옴부즈만 제도' 신설(안)도 검토했다.
이밖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쟁점 검토와 안정적 입법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전문위원회는 전 주기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해 환자, 소비자, 시민단체, 의료계 등 정책간담회를 각각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궁극적 목표는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는 보호하되, 환자의 권리구제는 신속하고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의 실체는 공정하고 전문적 감정·조정을 통해 신속히 규명하되,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보호할 수 있는 균형적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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