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의대 교수 "'수련특례'는 전공의 갈라치기…근본대책 내놔야"
"행정명령 취소하고 내년도 증원안 재검토해야"
-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전국 34개 의대 교수들이 9월 전공의 모집에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명백히 전공의들을 갈라치기하고, 현 사태를 임기응변으로 땜질해 보겠다는 의도"라며 "2025학년도 의대증원안부터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9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겠다고 공언한 정부 조치인가. 지방 병원 전공의들을 수도권 병원으로 유인해 충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복지부는 전날(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복귀 전공의와 사직 후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현행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에 따르면 수련 기간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에 같은 과목, 같은 연차로 복귀할 수 없는데, 전공의 복귀를 위해 올해에 한해 이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교수들은 "사직 후 9월 미복귀자에게는 수련 특혜가 없다. 이번 조치가 명백히 전공의들을 갈라치기 하는 의도"라며 "복지부의 끝없는 미봉책 나열은 교수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복지부에 "편법 대응책을 쏟아낼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 2025학년도 의대증원을 포함해 지역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진심을 담아 전공의, 학생들과 '제로베이스'에서 대화해보기를 권고한다"고 했다.
이어 "전공의, 학생들이 바라는 건 이미 그들의 요구안에 있다. 수박 겉핥기식 미봉책을 내놓고 생색낼 게 아니라 이미 종말을 향해 스러져가는 한국 필수 의료의 비명을 잘 듣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전공의를 상대로 한 행정처분 철회에 대해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업무개시명령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조치"라며 "이제 와서 큰 결단을 내린 것처럼 위선에 불과하다. 행정명령은 철회 대신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사직서 수리 시점이 수리금지 명령이 철회된 6월 4일 이후여야 한다는 점을 두고는 "정부가 셀프 면죄부를 발급한 채 병원과 전공의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선언인바, 정부 스스로 자괴감이 들지 않나. 사직서 수리금지를 취소하거나 애초에 무효였음을 고백하라"고 말했다.
재외국민·외국인 특별전형을 필두로 2025학년도 입시가 본격화돼 증원을 되돌릴 수 없다는 교육부 설명과 관련해서는 "정원 외 모집인원이 25명에 불과하다. 증원에 근거가 없었고 논의, 합의도 없었으니 2025학년도 증원부터 다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교수를 채용할 때 개인 병의원 개업·운영 기간도 100% 연구 실적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추진 중인 데 대해서는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3년간 국립의대 교수를 1000명 늘리는 계획에 짜맞추기 위해서인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이들은 "교육부는 앞에서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접점을 찾고, 의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면서 뒤로는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개정령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당장 교육부는 입법예고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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