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 환자 2500명…70대 이상이 과반"

'의료남용' 막기 위해 1일부터 본인부담 차등화 조치 시행
김선민 의원 "노인 환자 피해 보지 않도록 배려 필요"

6월17일 오후 서울 소재의 2차 종합병원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수납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 2024.6.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최근 3년간 1년에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가 매해 2500명 안팎으로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노인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66회째 외래진료부터 본인 부담률이 90%로 오르는 '본인 부담 차등제' 조치가 이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간 외래진료 횟수 365회 초과 인원 현황'을 보면 2021년 2561명, 2022년 2488명, 2023년 2448명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5월말까지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가 6명 있었다.

최근 3년간 365회 초과 인원을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이상이 2021년 53.2%, 2022년 51.2%, 2023년 50.8% 등으로 절반을 넘었다. 2023년의 경우 365회 초과 외래진료 인원(2448명) 중 60대 23.6%(579명), 70대 34.2%(838명), 80대 이상 16.6%(407명)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본인부담 차등화'를 시행하고 있다. 처방일수, 입원일수 등을 제외하고 365회 넘게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현재 20% 수준인 본인부담률을 366회째부터 90%로 상향하기로 했다.

한해 수백 번 외래진료를 받는 등 불필요한 의료남용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한정된 자원을 국민이 적절히 배분해 써야 하고, 환자·소비자가 의료 서비스의 공공성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아동, 임산부, 중증질환자나 희귀·중증 난치질환자 등 산정특례자로서 해당 질환으로 인해 외래진료를 받는 환자 등은 현행 수준(20%)을 유지하기로 했다. 외래진료 횟수는 매년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산정한다.

한국 국민의 연간 외래 의료이용 횟수는 2021년 기준 15.7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9회보다 3배 가까이 높다. 복지부는 앞으로 과다 의료이용자들이 스스로 의료이용 횟수를 알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당선인 시절 김선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2024.5.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에 대해 김선민 의원은 "의학적 필요성으로 불가피하게 연 365회 초과 외래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노인 환자가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 시행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