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6세 국민 국가건강검진에 'C형 간염 검사' 도입

골다공증 검사, 54·60·66세 여성 총 3회로 늘려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심의·의결

보건복지부는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3일 개최해 '일반건강검진 -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내년부터는 5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C형 간염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일 박민수 제2차관 주재로 2024년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일반건강검진 - C형 간염 검사 신규 도입(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C형 간염 검사는 생애 1회 56세 국민을 대상으로 도입된다. 현행 B형 간염 검사는 40세 국민 대상 국가건강검진에 적용 중이다.

C형 간염 검사의 국가건강검진 도입은 C형 간염 환자를 조기 발견한 뒤 국가 암검진(간암 검진) 등 사후관리 체계와 연계해 중증 간질환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54세, 66세 여성에게 한정해 총 2회 이뤄진 '골다공증 검사'를 내년부터는 60세 여성까지 확대 시행(총 3회)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골다공증 검사 확대는 지난해 12월 당정협의를 통해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도 발표된 바 있다.

복지부는 '5주기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 평가 계획(안)'도 의결했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검진기관을 평가하고 있다.

검진기관 평가는 일반건강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6대 암검진까지 총 9개 검진유형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검진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에는 검진 연속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관들의 질 관리 동기부여를 강화하고 영유아 건강검진과 구강검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암 검진기관 평가에서 질병예측도 비중을 상향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소아의료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뤄진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인상 방안, 교육부와 함께 추진 중인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도 논의했다.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의 경우 상담료(기본진찰료 80%에서 100%로 반영)와 건강 교육·상담 수가(추가 1종 2100원→4000원)를 각각 인상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박민수 차관은 "사전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중심으로 의료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가건강검진제도를 질병 예방을 위한 중요한 축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질병의 조기발견과 사후관리,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 전 국민의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결정된 사안들은 올해 하반기 동안 관련 시스템 개편과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개정 등 후속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