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패싱'한 2000명 증원?…조규홍 장관 '직권남용' 피고발
전의비, 의대생 학부모, 전공의 등 고발인 나서
"조 장관 아니라면 수사 과정서 최종 결정자 밝혀야"
- 김태환 기자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최근 의대 정원 증원 규모 '2000명'을 본인이 결정했다고 밝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발당할 위기에 놓였다.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1일 오후 3시 정부 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 장관을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이날 밝혔다. 고발인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의대생 학부모 모임과 개인 전공의, 이 변호사 등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의 고발 취지는 조 장관의 대통령 권한 침해다.
이들은 조 장관의 직권남용 행위로 인해 국민 생명권 위협 등 피해가 발생했고, 대통령 역시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 때문이다.
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 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규모 2000명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질문에서도 조 장관은 "2월 6일 오후 2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2000명을 회의자료로 올리기 직전 제가 단독으로 결정했고, 이때 비로소 용산 대통령실에 숫자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고발인들은 의대 정원 규모와 같은 중요 정책의 경우 장관이 국무회의 안건으로 300명, 400명, 1000명 등 여러 방안을 올려 대통령에게 사전에 보고 해야 했음에도 자의적으로 결정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이들은 2000명이라는 숫자의 과학적 근거도 여전히 문제 삼고 있다. 앞서 의료계에서는 의대생 등이 2000명의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지난 3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의대생이 소를 제기할 원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그러나 이후 의료계와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회의 기록 여부 등을 놓고 다퉈 2000명 근거에 대한 논란이 커졌다.
이 변호사는 "조 장관이 대통령에게 매년 2000명을 증원한다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 사전 보고도 하지 않고, 사전 재가도 받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라며 "위법하고 부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 결재권, 승인권, 사전 재가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격노해야 마땅한 사건"이라며 "조 장관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결정한 성명불상자가 누구인지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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