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불법행동 의사들 법대로 처리해야…면허 박탈하라"

"정부는 외국 의사도 대학병원에서 일할 수 있게 혁신하라"
"서울대병원은 불법 교수들 파면하고 대체 교수 모집해야"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원들이 1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서울의대 교수 비대위가 발표한 무기한 휴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4.6.12/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한국중증질환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지난 17일부터 휴진에 돌입한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들과 18일 전면 휴진한 채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하며 "불법행동 의사들은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 면허 박탈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18일 '의대 교수들의 무기한 전면 휴진과 정부의 단호한 조치 촉구'라는 입장문을 내고 "양심적 의사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불법행동 의사들은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다발골수종환우회, 한국폐암환우회, 한국루게릭연맹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식도암환우회 등 중증질환 환자단체 6곳이 모인 연합 단체다.

연합회는 "서울의대 교수를 비롯해 전국의대 교수들과 의사협회 일부 의사들이 국민 지탄에도 불구하고 끝내 불법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최고 의료인이자 교육자들인 이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내팽겨쳤다.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 와중에도 의사 본연의 자세를 보여준 이들을 통해 우리는 한가닥 희망의 빛을 봤다"면서 "군중심리에 휘말려 얼떨결에 집단휴진에 참가한 상식 의사들도 하루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휴진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의사들을 정부와 국민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특권층으로 만들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 헌법가치를 확립하라"며 "불법에 가담한 의사들을 예외없이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면허박탈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의료시장을 개방해 외국 의사들도 대학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 서울대병원은 불법 의대 교수들을 파면하고 즉각 대체 교수모집에 나서야 한다"며 "지금은 정부가 법을 확립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