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운반차량 온도 제멋대로'…식약처, 업체·관계자 적발

일부 업체는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 안한 채 운반

위반제품 보관 현장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학교급식용 식재료를 운반하면서 보존·유통온도를 지키지 않은 물류대행업체 법인 3곳과 관계자 총 6명을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일부 물류대행업체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에게 급식용 식재료를 운반하면서 보존·유통온도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물류대행업체 3곳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유류비 등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실온·냉장·냉동 급식용 가공식품과 냉장·냉동 포장육 등 축산물을 혼재해 냉장으로 운반하는 등 보존·유통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업체들은 총 3800여회 운반해 약 42억원의 운반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개 업체는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포장육 등 축산물을 운반했다. 보존·유통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품질 변화는 물론 미생물 증식에 따른 부패·변질 등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보존·유통기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축산물운반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