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건보 1조6000억 적자…22대 국회서 적정 보장범위 논의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보장성 저하와 국민부담 증대…쟁점 있어"
재원 조달 방안 한계…"새 소득부과 재원 구체적이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4.24/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제22대 국회가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범위와 적정 부담수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성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과제-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쟁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6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의 당기수지 적자가 시작돼 2028년에는 적자 규모가 1조 5836억 원에 이르는 등 준비금 소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발표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지불제도 개편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서비스 보장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공급 안정 및 혁신 지원을 주요 추진과제로 정했다.

정부는 필수의료 수가를 정비하면서 의료성과에 기반한 지불제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지역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과 예방 관리를 지원하며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등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해서는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등 비급여·실손보험 관리를 강화하고, 과다이용·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을 조정하기로 했다.

향후 건강보험 재원 마련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과 국고지원 연장 방안도 장기 검토 과제에 포함됐다.

하지만 조사처는 "건강보험의 정책 방향이 '부담할 수 있는 범위의 지속가능한 재정 편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건강보험 보장성 저하와 국민부담 증대에 대한 쟁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 가입자 본인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 개편이 보장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민간보험 유입을 확대시킬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두고 "가입자의 본인부담을 높여 의료이용량은 통제하고 중증 질환 위주로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보완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재원 조달 방안에서 한계점도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 추가적인 건보 재정지출 소요가 있고,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2조 원 규모의 혁신계정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조사처는 "지출 통제 효과성에 의문이 있다. 새로운 건강보험 소득 부과재원 발굴방안이 구체적이지 않고, 보험료율 조정과 국고지원은 중장기 과제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장성 저하 우려 해소를 위해 의학적 필요성·효과성 기반 적정 보장 수준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재정 개편과 적정 부담 논의를 위해 건보재정 시나리오가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처는 우선 과다의료이용·외래진료 등의 영역에서 의학적 필요성과 효과성을 근거로 해 본인부담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실손보험 개편이 의료 소비자의 과도한 부담 전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며,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혼합진료 금지 역시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조사처는 주요 과제에 필요한 추가적인 건보재정 소요와 지출 효율화를 통해 달성 가능한 지출통제분, 부과기반 확대 방안을 포함한 재정 시나리오가 투명하게 공개돼 논의될 때라고도 했다.

한편, 건보재정 개편은 건보료를 내는 가입자 등의 동의를 기반으로 그 방향과 수준이 결정돼야 하고,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률 개정을 전제로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조사처는 "제22대 국회에서 건강보험의 적정 보장 범위와 적정 부담 수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