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4인 연합 vs 형제, 주총 의결권 충돌 '법정 비화'(종합)

4인 연합, 임종훈 대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한미사이언스 "대표, 의결권 행사 정당한 권리"

왼쪽부터 임주현 한미약품그룹 부회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훈철 황진중 기자 = 한미약품(128940) 임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놓고 대주주 4인 연합이 이사회 의장인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의 의결권 행사가 부당하다며 가처분 신청에 나서면서 양측의 갈등이 법정 분쟁으로 비화했다.

한미약품그룹 대주주 4인 연합은 3일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4인 연합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킬링턴 유한회사가 구성하고 있다.

4인 연합 측은 12월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주식의 의결권이 회사와 대다수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 요청으로 이달 19일 열릴 예정인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를 해임하고, 임종훈 대표 측근 인사 2명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4인 연합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한미약품 주총 의결권 행사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임종훈 대표 측은 이사회가 동률로 구성된 상황에 의장이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인 연합은 임종훈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행위를 지적하면서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형제 측의 사적 이익 달성을 위한 권한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은 상법 제402조(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근거하며, 임종훈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의안별로 10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 강제 결정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미사이언스는 이사회 의장이자 한미사이언스 대표인 임종훈 대표의 의결권 행사는 정당한 권리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임종훈 대표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어떤 법령이나 정관, 이사회 규정에서도 대표이사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미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소집된 임시주총이기에 어떤 법적·절차적 흠결도 없다"고 주장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