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4인 연합, 임종훈 대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의안별로 100억 원 지급하는 강접 강제 결정도 요청"
- 황진중 기자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한미약품그룹 대주주 4인 연합은 3일 수원지방법원에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이사 1인 의사에 따른 의결권 행사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4인 연합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 임주현 부회장, 킬링턴 유한회사가 구성하고 있다.
4인 연합 측은 12월 19일 예정된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서 한미사이언스가 보유한 약 41.42% 주식의 의결권이 회사와 대다수 주주 이익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 요청으로 이달 19일 열릴 예정인 한미약품 임시주주총회에는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와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를 해임하고, 임종훈 대표 측근 인사 2명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됐다.
4인 연합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한미약품 주총 의결권 행사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임종훈 대표 측은 이사회가 동률로 구성된 상황에 의장이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인 연합은 임종훈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행위를 지적하면서 "회사의 적법한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고, 형제 측의 사적 이익 달성을 위한 권한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은 상법 제402조(위법행위 유지청구권)에 근거하며, 임종훈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각 의안별로 10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 강제 결정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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