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해외직구 막는다…"위고비, 삭센다 '금칙어' 설정"(종합)

식약처, 위반 게시물 12건 적발…SNS 거래도 단속

16일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약국에서 약사가 입고된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정리하고 있다. .2024.10.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최근 국내 출시된 GLP-1(글루카곤유사펩타이드-1) 비만치료제 '위고비'를 해외 직구를 통해 불법적으로 구매하려는 사람이 늘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해외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차단한다고 22일 밝혔다.

온라인 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적극 단속 중이라고 덧붙였다.

GLP-1 성분 비만치료제는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효과가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해야 한다.

해외직구로 구매할 경우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불법 위조품인 경우 위해성분이 있을 수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

식약처는 주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위고비, 삭센다, 다이어트약, 살빼는 약 등을 금칙어로 설정하고 자율 모니터링을 하도록 협조요청을 했다.

이에 더해 SNS,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을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해당 비만치료제가 출시된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위반 게시물 12건이 적발·조치되었다. 이들 중 2건은 차단을 완료했으며, 10건에 대해서는 차단을 요청했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비만치료제 해외직구 불법판매·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