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분쟁 패' 메디톡스 "美 ITC 결정 매우 유감"

"필요한 모든 조치 강구…끝까지 진실 밝힐 것"

메디톡스 오송 3공장 전경.(메디톡스 제공)/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황진중 기자 = 메디톡스(086900)는 10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전체 위원회가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해 관세법 위반사항이 없다고 최종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면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전체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한다"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2022년 3월 휴젤, 휴젤 아메리카 및 크로마 파마를 ITC에 제소했다. 같은 해 5월 조사가 시작돼 올해 6월 '미국으로 수입되는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과 제조공정과 관련해 1930년 개정된 관세법 337조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예비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관세법 337조는 ITC에서 실시하는 불공정 수입 조사다. 주로 수입 상품의 특허·상표권 침해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안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품의 미국 반입을 중지하도록 세관에 명령할 수 있다.

ITC위원회의 예비판결 재검토는 4개월여간 진행됐다. ITC위원회는 재검토한 결과 휴젤 보툴리눔 톡신 제품이 관세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예비판결을 그대로 인정하고 조사를 종료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보툴리눔균이 생산하는 신경 독소를 공정을 통해 의약품으로 만든 약이다. 신경기능 이상에 따른 근육 경련 장애 등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주름 제거를 위한 미용 목적으로 활용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제제 시장은 2022년 기준 9조 3000억 원가량이다. 미국 시장 규모만 6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국내 주요 보툴리눔 톡신 기업들은 미국 진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ji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