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생물보안법 특수 노리는 K-바이오…“CDMO 수혜 기대감 ↑”

[생물보안법 진단]① 우시 등 中 기업 견제 법안 미 하원 통과
삼바·셀트리온·에스티팜 등 반사이익 기대…"장기전 대비 필요"

편집자주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미 하원을 통과하면서 바이오 업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중국 기업의 빈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세계 바이오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1은 생물보안법 통과가 국내 바이오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우려에 대해 살펴보고자 총 2편의 기획 기사를 준비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6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사업장을 방문했다. 사진은 5공장 건설 현장에서 관계자 브리핑을 듣고 있는 모습.(삼성전자 제공) 2024.2.16/뉴스1 ⓒ News1 김재현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미국의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미 하원을 통과하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우시 바이오로직스와 위탁생산개발(CDMO) 시장에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를 비롯해 셀트리온(068270), 에스티팜(237690) 등이 생물보안법의 직간접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도 법안 통과 후 8년의 유예 기간이 있는 만큼 법안 시행에 맞춰 경쟁력을 끌어 올리기 위한 중장기적인 채비에 들어간 모양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생물보안법안(H.R.8333)은 지난달 9일 미 하원에서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됐다.

美 하원 문턱 넘은 생물보안법…8년 유예 기간 변수

중국 바이오 기업과 미국 연방 정부 간 계약을 금지하는 생물보안법안에는 구체적인 기업명도 명시돼 있다. 제재 대상 중국 기업에는 △중국 유전체 분석 서비스 기업 BGI △임상시험수탁기관(CRO) 기업 우시앱텍(Wuxi AppTec) △BGI에서 분사한 MGI △MGI 미국 자회사 컴플리트 지노믹스 △CDMO 기업 우시 바이오로직스 등이 포함됐다.

생물보안법이 미 하원 문턱을 넘으면서 이제 미국 상원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상원에서 법안이 최종 결의되면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이 제정된다.

특히 생물보안법은 하원뿐 아니라 상원에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돼 있어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2023년 12월 20일 상원에 제출된 생물보안법안(S.3558)은 올해 3월 상원상임위원회인 국토안보위원회에서 통과돼 상원 전체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상·하원이 모두 생물보안법에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상·하원 법안이 다른 점은 하원을 통과한 법안의 경우 2032년 1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생물보안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규정했다. 올해 법이 제정되더라도 8년간 유예기간이 생기는 셈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News1 DB

국내 CDMO 기업 수혜 기대…삼바·셀트리온·에스티팜

생물보안법은 미국이 중국 바이오 기업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 중국 기업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국내 기업을 비롯한 경쟁 기업에는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우시 바이오로직스와 CDMO 시장을 놓고 경쟁을 펼치고 있어 잠정적인 수혜기업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기준 글로벌 CDMO 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점유율은 9.9%다. 이는 스위스 론자 25.6%, 우시바이오로직스 12.1%, 카탈란트 10.1%에 이어 세계 TOP4 규모다.

우시바이오로직스의 빈자리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체하게 될 경우 시장점유율을 22%까지 늘려 단숨에 세계 2위로 뛰어오를 수 있다.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고객사 문의가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빠르게 증가하는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공장을 내년 4월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제2 바이오 캠퍼스에 들어설 6~8공장 역시 5공장과 동일한 레이아웃으로 설계 후 회전 배치해 2032년까지 총 132만 4000리터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포트폴리오도 기존 항체 의약품 중심에서 mRNA, ADC 등으로 확대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셀트리온도 CDMO 사업 진출 계획을 발표하는 등 다가오는 생물보안법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바이오시밀러 강자 셀트리온은 지난달 9일 장래사업, 경영계획 공시를 통해 2024년, 2025년 매출액 가이던스와 CDMO 사업 진출 계획을 밝혔다.

차바이오텍의 미국 자회사인 마티카바이오도 올해 세포유전자치료제 분야 CDMO 수주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등 대비에 나섰다.

생물보안법 이후 국내 기업의 수혜를 기대하게 하는 소식도 전해졌다.

에스티팜은 지난달 연간 수조원대 매출을 기록 중인 블록버스터 신약의 저분자화학합성의약품(small molecule) 공급사로 선정됐다. 계약 상대는 글로벌 톱10 안에 드는 제약사로, 원료공급사를 기존 중국 기업에서 에스티팜으로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중국이 공급하던 원료를 이번에 에스티팜이 가져왔다는 점에서 향후 생물보안법 이후를 기대하게 하는 부분이다.

박재경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생물보안법으로 인해 위탁개발(CDO) 분야에서 국내 업체들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이번 법안은 약 8년의 유예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boazho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