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과징금' JW중외제약, 제약바이오협회 자진 탈퇴하나

2014년부터 불법 리베이트 행위 적발…잠정 과징금 298억원 규모
업계 분위기 또 '뒤숭숭'…리베이트 적발 후 자진 탈퇴 전례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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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된 JW중외제약(001060)이 1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9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명령과 검찰 고발을 받게 되면서 향후 국내 의약품 판매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제약업계 내부에서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차원에서 신약 연구개발 중심의 체질 개선을 위해 불법 리베이트 척결을 앞장서 온 만큼 JW중외제약이 회원사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앞으로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국내 판매 의약품 허가 취소 또는 급여 정지 처분을 받는 수순을 밟는다. 공정위가 파악한 리베이트 행위가 확인된 의약품의 종류와 범위 등을 재산정하는 시간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JW중외제약은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유지·증대를 목적으로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70억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위반 사례 가운데 고지혈증 치료제 '리바로', 2형 당뇨병 치료제 '가드렛', 영약 수액 '위너프', 류머티즘 관절염치료제 '악템라' 등 18개 품목의 의약품이 리베이트 행위에 연루됐다.

이들 제품은 JW중외제약이 판매하는 주요 매출 상위 제품이다. 일례로 위너프의 경우 2022년 기준 매출액 569억원을 기록했다. 이외 리바로, 가드렛 등이 급여정지·환수 또는 허가 취소될 경우 연 수천억원 상당의 매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제약산업 전반에 가져올 타격도 크다. 특히 JW중외제약 본사 컴플라이언스(CP)팀은 자신들의 부당한 판촉목적 영업활동이 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리베이트 관련 용어를 정상적인 판촉 활동으로 보이도록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CP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중심으로 불법 리베이트로 얼룩진 기존 제약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50여곳 이상의 기업들이 도입한 공정 경쟁 규약과 클린 경영 시스템이다.

CP 도입으로 제약업계는 신약에 집중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이미지를 제고해 왔다. 현재 JW중외제약 측은 법 위반 사례를 개인의 일탈 행위로 설명하고 있지만, 당장 연구 중심 산업으로 변화 중인 상황에서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동아에스티는 지난 2019년 과거 리베이트 행위 적발로 인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반성과 책임의사를 전달하고 이사장단 회원사에서 자진 탈퇴하기도 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현재는 재가입한 상태다.

국내 한 제약회사 관계자는 "협회 이사장단에서 빠지는 경우 산업계 내 교류가 어려워지고, 정책 의견 반영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없어 생각 이상의 불이익이 있다"면서 "형평을 고려하면 JW중외제약의 경우에도 자진 탈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아직 다른 사안에 대해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면서 "이번 건을 계기로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영업환경의 정착을 위해 CP 강화 및 회사 내 각종 제도 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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