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산 건망고 등 검사명령…수입업자에 '안전성 입증' 의무화

"7개 업체 당절임 제품서 타르색소 부적합 판정 잇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7개 업체가 제조하는 건망고, 건파파야 등 '당절임'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통관검사에서 7개 업체의 당절임 제품이 잇달아 타르색소 부적합으로 판정됨에 따라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이날부터 적용한다.

당절임은 주원료를 꿀, 설탕 등 당류에 절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으로 건망고, 건파파야, 건파인애플 등이 있다.

검사명령은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 식품 등에 대해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받고 적합해야 수입 신고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이번 베트남산 당절임 제품 외에도 천연향신료, 능이 등 18개 제품에 대해서도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