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소·식재료 공급업체 14곳,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적발업소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3개월 내 재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와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학교 주변 분식점 같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14곳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교육청과 함께 학교 집단급식소 등 4만658곳을 점검한 결과 학교·유치원 내 집단급식소 6곳,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3곳, 학교 주변 분식점 같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5곳 등 총 14곳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범위 안의 구역을 지정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이 되도록 관리하는 곳이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8건) △건강진단 미실시(3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건) △보존식 미보관(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건) △식품위생교육 미이수(1건) 등이다.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는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은 지자체의 위촉에 따라 식품안전에 관한 지도, 정서저해 식품 등 판매여부 점검과 수거검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올 6월 기준 전국에서 2703명이 활동 중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 조리 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식중독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조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인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에서도 생존 가능하며 겨울철에 자주 발생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손 위생이 중요하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