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실손보험 가입해도 치료비의 95% 본인 부담
필수의료 분야 급여체계 편입, 병행진료 급여 제한
이달 '비급여 통합 포털' 구축…환자 알 권리 확대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정부가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엄격히 통제하는 동시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자 비중증 과잉 비급여 분야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비급여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비급여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치료 등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진료 항목으로, 병원이 가격을 책정할 수 있어 비싼 데다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도수 치료·체외 충격파·영양 주사 등이 대표적이며 급여 항목과 병행 진료하는 경우가 많다. 실손보험과 결합한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건보 재정을 악화하는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비급여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줄어들고 있다. 비급여 규모는 2014년 약 11조 2000억원에서 2023년 약 20조 2000억원으로 9조원가량 뛰었다. 반면 같은 기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2%에서 64.9%로 제자리걸음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남용 우려가 커 집중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진료 기준과 가격을 관리한다.
진료비와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대 95%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이다.
또 중증·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는 건강보험 급여체계로 편입하고 불필요한 병행진료에 대해서는 급여를 제한한다. 현재도 미용성형, 라섹 등 치료적 목적이 아닌 비급여는 병행진료 시 급여가 제한돼 있다.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재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사용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재평가 후 안전성과 유효성이 부족한 비급여는 등재목록에서 퇴출한다.
비급여는 가격과 진료기준, 사용 여부 등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기 때문에 남용되기 쉽다. 또 환자가 비급여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가 실손보험의 과도한 보장 및 부실한 심사체계가 맞물려 비급여 시장을 키우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택비급여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하고 진료비 실태조사 표본기관, 보고제도를 확대한다.
아울러 이달 비급여 통합 포털(가칭)을 구축해 여러 기관에 산재한 비급여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고 환자가 가격과 안전성, 대체 치료법 등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외에도 비급여 진료 시 환자 동의서를 의무로 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비급여 관리 방안을 통해 안심하며 진료 받고, 가격과 안전성 등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료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이를 통해 필수의료가 충분히 보상받으면서 건전한 의료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 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공개된 방안은 금융위원회의 최종안을 거쳐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ur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