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대응…환자정책 결정 시 환자 참여 의무화 추진
남인순 의원 '환자기본법안' 대표발의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와 환자통합지원센터를 두게 하는 법률이 제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의원은 3일 '환자기본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환자기본법안은 환자의 제반 권리에 대한 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 등 기본적인 사항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환자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실태조사는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와 환자통합지원센터를 두게 했다. 장관 및 시도지사는 환자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남 의원은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의 의료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상황 시 환자가 피해를 보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며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 중심 보건의료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련 법체계에서 여전히 환자는 보건의료의 주체가 아닌 진료의 객체 또는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현행 환자안전'은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는 환자의 권리를 보장·강화하기 위한 법과 그에 준하는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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