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CT 설치 기준 '100병상→50병상 이상' 완화
복지부,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영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조유리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의료취약지역에서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를 이용하기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기공명영상 촬영 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 장치(CT), 유방 촬영용 장치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 기준을 완화해 의료취약지 등에서 장비 설치와 이용을 보다 용이하게 할 예정이다.
그간 고가 장비 설치는 과잉 진료,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의료기관에서는 설치인정 기준에 따라 장비를 설치, 운영할 수 있었다. 다만 군지역 등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 내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는 해당 기준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인정 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위원회가 예외 인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CT의 의학적 필요성 및 군 지역 병상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군 지역 시설기준을 100병상 이상에서 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한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도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및 의료계·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공동활용동의제도 등 특수의료장비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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