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34세 청년, 2년마다 정신건강검진 받는다

국가건강검진위원회 의결…우울증·조기정신증 검사 시행
정신질환 미치료 기간 단축해 빠른 개입…사후관리도 지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내년부터 20~34세 청년들이라면 2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정신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2024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확대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위원회에서는 우울장애, 조현병스펙트럼, 양극성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이 주로 초발하는 청년기에 주기적인 정신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고자 20~34세 대상 정신건강검사를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현행 일반건강검진 내 우울증 검사는 10년 주기로 실시 중이지만, 이번 의결에 따라 내년부터 20~34세는 2년 주기로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2.1%에 불과해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낮고 청년층의 경우 16.2% 수준"이라며 "검진 주기 단축을 통해 정신질환의 미치료 기간을 단축시켜 증상 초발 후 최대한 빠른 발견 및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울증 검사에 더해 조기정신증 검사도 도입한다. 정신증은 환자의 병에 대한 자기 인식 부족으로 인해 자발적 인지 및 대처가 어려워 증상이 악화돼 전 생애에 걸친 질병 부담이 높은 질환이다.

하지만 조기에 개입하면 치료반응이 양호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이 가능해진다.

복지부는 우울증 검사와 조기정신증 검사 모두 자기 보고식으로 간편하게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검진 결과 전문의의 확진이 필요한 경우 복지부는 의료기관 진료를 연계하고 필요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