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행…"장기근속 유도"

선임 요양보호사 지정되면 월 15만원 지급

전국요양보호사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7월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요양보호사의 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과 최근 2년간의 실질임금 하락을 만회하기 위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2024.7.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10월 1일부터 노인요양시설에 선임 요양보호사를 배치해 운영하는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요양보호사 승급제는 요양보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에 상응하는 승급 체계를 마련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해 처우와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육 대상은 입소자 50인 이상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로서 시설급여기관 근무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공단이 주관하는 승급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되었을 때 월 15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장기요양기관장이 지정한다.

선임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직접 서비스 제공하며 신입 요양보호사나 실습생에게 요양보호 기술을 지도한다. 또한 급여제공기록지 확인 점검, 종사자 간 갈등을 중재하는 일을 한다.

지난해 건보공단은 더 많은 요양보호사가 승급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28~34인 규모의 주야간보호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지난해 92명의 선임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등 본사업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오인숙 건보공단 요양기준실장은 "승급제 도입으로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 및 장기근속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다가오는 초고령 사회에 필수적인 돌봄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ur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