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필수의료 인건비 정부 지원, 주치의 도입해야"

서울의대 비대위 토론회…"수가 인정되는 의료 행위 늘려야"

우병준 서울대병원 사직 전공의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의료수가와 보상체계 관련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4.8.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보상이 낮은 중증 수술 1000개 등에 대한 의료 수가(의료행위의 가격)를 인상하는 등 의료비 지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고 필수의료의 경우 정부에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태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에서 열린 '의료수가와 보상체계 관련 토론회'에서 '정원별 지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병원에 필요한 신경외과 전문의에 대한 최소 인력을 산출한 다음에 해당 정원에 대한 인건비를 정부가 일정 부분 혹은 전액 지불하는 것이다.

이 원장은 "(정원별 지불제가 도입되면) 필수 의료과 의사가 '인건비를 내가 벌어야 한다'는 등의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필수 의료 인력 공급의 최저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상급종합병원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많은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의료 시스템 이용 과정을 정상화하면 불필요한 비용이 지출되는 게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라며 "1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 등이 주치의 제도 등에 해당하는데, 1차 의료 수준에서 환자들을 잘 관리해주면 상급병원에 오면 경증 및 만성질환자 수를 줄일 수 있고 상급종합병원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했다.

신영석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연구교수는 "지난 2001년 제도 도입 이후 진찰료를 조정하지 못했다. 진찰료는 조금만 조정을 해도 어마어마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이다"며 "이 때문에 병원에만 가면 (환자) 얼굴만 봐도 바로 검사를 보내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찰료와 관련해 연구를 하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각 과별로 누락된 의료 행위들의 리스트를 받아봤더니 어마어마한 양이 나왔다"며 "이를테면 소아청소년과에서는 갓난 아이들의 귀지를 파주는 행위 등이 의료행위로 인정이 되지 않아 수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강희경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과거에 소아상담료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수가로 인정되는 의료 행위가) 9000개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의료 행위들은 어떻게 (비용을 책정) 할 것인가라는 암담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수가를 책정할 경우 의료 기관별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행위별 수가제가 필수의료 과목의 기피 현상을 유발했다는 이유에서다. 행위별 수가제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별로 수가를 정해 사용량과 가격에 의해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다.

지영건 차의과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낮에는 외래 환자를, 밤에는 입원 환자를 깨워서 쉴새없이 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를 찍는 대학병원과 환자가 오면 가끔 CT, MRI를 찍는 지방의료원에게 주는 의료 수가가 같다"며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지방 의료원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고, 병원들은 규모를 키워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고 한다"고 했다.

rn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