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진 병원들, 건보 급여 선지급 못 받아…정부 "철회하면 지원"

세브란스·서울아산·고대안암, 6월분 선지급 대상서 제외
"필수의료 유지로 볼 수 없어…요건 충족시 다시 지원 검토"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료진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6.2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휴진을 하고 있거나 예고한 병원들이 건강보험 급여 선지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수들의 휴진으로 필수의료를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세브란스, 서울아산, 고대안암병원은 6월분 건보 급여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병원 한 관계자는 "다른 병원들을 확인해보니 다 지급이 됐는데 세 병원만 못 받은 상황이어서 복지부에 문의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도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를 방치하는 병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4일부터 휴진을 이어오고 있는 데다 고려대의료원 역시 12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식적 입장은 검토 중"이라면서도 "해당 병원들의 교수들이 대외적으로 무기한 휴진을 얘기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급여 선지급 심사 당시 필수 의료를 유지하는 걸로 볼 수 있느냐'는 이야기가 다수 나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건보 급여 선지급 요건은 △경영상의 어려움 △필수의료 유지 △병원의 자구 노력 등 세 가지다.

하지만 이번 심사에 참여한 위원들 대다수가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 선언이 건보 급여 선지급 요건에 충족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1차는 서류로 심사하고 2차로 기준이 맞는지 추가적으로 고려할 게 있는지를 외부 교수님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모아 논의한다"며 "대부분이 필수의료를 유지한 걸로 보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언제든지 휴진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에서 배제하지 말자는 의견이었고, 다시 요건이 충족되면 지원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달 17일 무기한 휴진을 선언한 지 일주일 만에 철회하면서 이번 선지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