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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무죄 선고에 쏠린 관심

2019/11/22 15:40 송고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강은봉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측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1심 선고 결과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수억원의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선고에서 김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를 선고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019.11.22/뉴스1 photo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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