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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하는 보건복지부

2019/09/18 12:49 송고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연장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세부사항이 담겨있다. 2019.09.18/뉴스1 pre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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