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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백색국가 제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2019/09/18 00:00 송고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부는 개정안 발표 이후 20일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접수한 의견 중 찬성은 91%로 대다수가 개정안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2019.9.18/뉴스1 pre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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