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17일부터 저축은행이나 농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제2금융권에 DSR 관리지표가 도입된다. 스탁론, 비주택담보대출 등 기존에 소득 증빙 없이 가능하던 대출도 소득 증빙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기 까다로워지는 것이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은행에서 고객이 대출상담을 받고 있다. 2019.6.17/뉴스1 neo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