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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위탁집배원 '우리가 이겼어요'

2019/04/23 11:26 송고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재택위탁집배원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대법원 판결 기자회견에서 장미꽃을 들고 승소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로 우정사업본부(우본)와 도급계약을 맺어왔던 '재택위탁집배원'(현 재택위탁배달원)은 개인사업자가 아닌 우체국 소속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4년 3월 소송을 제기한지 5년여만에 재택위탁집배원이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으며,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진 않았지만 실제로는 사용관계에 놓인 다른 특수고용직 처우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19.4.23/뉴스1 neo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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